차량에  Aux 선이 있으나 순정 Navigation에서 Atlan 매립을 하고 Aux 선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이 구형이라서 그런지(Lexus-es350) 블루투스는 통화만 되는 상황이다.


음악을  듣기위해서는 Aux도 못쓰고 블루투스도 못 써서 결국 시대에 뒤처지는 CD를 구입해서 구워서 듣다가 이건 못할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검색 후 장착 대상이된 물건은


1. YATOUR

2. Grom Audio


음질이 Grom 이 더 깔끔하다고 해서 Amazon에서 구매 .블투킷까지 보함에서 140불 정도 지출.


장착은 차량에 박식한 친구가 해줌. 


자세한 사항은 http://www.gromaudio.com 참고.

bluetooth_manual.pdf


GROM-USB3_manual.pdf




넷플릭스를 본지도 벌써 몇 달이 되었다.

처음처럼 열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가끔 즐겨보고 있다(Breaking Bad, Dare Devil 등등). 이미 유료결제도 두번이나 한 것같다. 무료 사용기간 한 달 포함하면 세 달 정도 이용한 것 같다.

아이도 Peppa Pig 라는 유아물을 잘 보고 있어서 ... 계속 유료 결제를 할 예정이었다.


넷플릭스 서비스에 불만은 없다. 스트리밍서비스가 이렇게 깔끔하게 운영되는 것은 첨 봤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한다.


한국 소비자들은 그 동안 아이피티비 업자들의 봉이었던 것이다.

한 편당 만원씩 결제하는 호갱님과 불법다운로드로 공짜로보는 다운로더들만 존재하는 소비자 층에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기존 호갱님을 상대하던 아이피티비 업체들이 담합을 한 것인지... 언론 플레이처럼 넷플릭스가 무리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인지 한국컨텐츠는 상대적으로 개미수준의 컨텐츠만 존재한다.


어느날 아이가 잘 보던 Peppa Pig가 보이지 않는다.  아이가 즐겨보는 '토끼네 집으로 오세요(Ruby & Max)도 보이지 않는다. 

이건 뭐지? 넷플릭스 어플로 통화를 시도했다. 상담원이 바로 받는다. 영등위의 심의 때문에 다 내렸다는 것이다. 심의는 언제 통과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심의만 통과되면 언제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니 이건 거의 3~4살 수준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행정규제로 옭아 매겠다는 얄팍한 수작으로 보이는 것은 나만의 편협한 생각인가? 이런 식으로 외국 기업을 길들이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싶다.

영상물을 심의해서 연령별로 분류해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다. 


갑자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고작 24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16명으로(참 비정규직 많네) 서포트 받고 위원들 8~9명으로 언제 다 분류하나 싶다.  비정규직이 안에서 영화보고 보고서 쓰고 뭐 이러는건 아니겠지??


심의는 위원회 위원들만 심의하는 건지? 그 사람들은 줄창 영화만 보는건지? 아니면 사업자 자체 등급분류(self-rating)요소를 믿고 대충 skip 하는 건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겠지만 몇 명의 기준으로 등급분류하고 이제는 공권력이 아니라 대놓고 검열이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필요한 작업이겠지만 비효율의 극치로 심의기간만 늘리는 것은 예전 등급보류와 마찬가지로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일상이야기 > Tech & Product' 카테고리의 다른 글

Grom Audio  (1) 2016.04.21
이사 후 모션침대 에르고슬립 (Ergosleep) 설치  (0) 2016.03.01
무소음 피시  (0) 2016.02.12
SSH 기본명령어 정리  (0) 2016.01.10
Apple TV 3세대 Hack ? Plex Connect  (0) 2016.01.07

 민법상 사해행위로서의 법률행위와 사해행위인 신탁행위의 차이점


- 민법상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

  • 그 결과로 특정채권자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자산이 귀속


- 신탁법상의 신탁계약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재산을 신탁하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는 분리되기는 하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점

  •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수익권이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
  • 신탁계약상의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신탁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위탁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금융거래에서 신탁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후순위 수익권자로 지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