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해행위로서의 법률행위와 사해행위인 신탁행위의 차이점


- 민법상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

  • 그 결과로 특정채권자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자산이 귀속


- 신탁법상의 신탁계약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재산을 신탁하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는 분리되기는 하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점

  •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수익권이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
  • 신탁계약상의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신탁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위탁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금융거래에서 신탁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후순위 수익권자로 지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




* 조합원에 귀속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조합원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재건축결의 및 조합규약에 따라 분담한 비용을 납부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또한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제3자에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재건축결과 조합원에게 귀속되었거나 장차 귀속될 예정이나 아직 조합원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


1. 조합원이 원시취득하는 경우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종례 대법원 판례, 최근 2005. 7.22. 2003다3072 판결에서 입장변경: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


: 일단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이나 제3자는 미등기건물의 집행방법[각주:1]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고, 또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 공사비용 등으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조합원에게 직접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가능할 것.


2.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조합이 원시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재건축조합 또는 제3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집행을 신청한 재건축조합은 강제집행 신청채권자임과 동시에 제3채무자가 된다(민집 244조).



  1. 민사집행법 81조 및 민사집행규칙 42조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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