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해행위로서의 법률행위와 사해행위인 신탁행위의 차이점


- 민법상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

  • 그 결과로 특정채권자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자산이 귀속


- 신탁법상의 신탁계약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재산을 신탁하면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는 분리되기는 하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고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점

  •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수익권이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
  • 신탁계약상의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는 신탁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위탁자에게 반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금융거래에서 신탁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후순위 수익권자로 지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음)




+ Recent posts